북한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여야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법률안은 의사·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이 남북 협력사업 관련 남측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북측에 설립한 의료시설에 대해 의료법이 요양기관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해당 기관에서 협력사업 관련 남측 근로자가 진찰·수설·검사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측 근로자가 500여 명에 이르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률은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관계 법률을 개정해 이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