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97학년도 입학생에 대해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와 시행 사흘 전에 입학한 한약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1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97학번 졸업생 및 재학생 18명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한약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 3월 6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서 97학년도에 입학한 자에 대해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구별해 응시자격 부여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7학번들이 97년 3월 3일 입학하기 전인 96년 5월과 8월 보건복지부가 한약관련 종합대책과 한의학 육성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해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이는 개선방안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런 발표들이 97학번들을 차별해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98년 이후 대학을 입학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98학번의 응시원서 접수 청구는 기각했다.
당초 한약관련학과에서 한약 관련분야 20과목, 95학점만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할 경우 한약관련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97년 3월 6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은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됐다.
시행령은 경과규정으로 한약관련학과의 경우 9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으나, 97학년 입학생의 경우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한편 국시원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