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거리 전보인사를 거부한 사회보험노조 조합원 114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자 노조가 이에 대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는 11일 “공단이 지난 4월 8일자로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 조합원 114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한 후 오는 1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노동자 탄압을 넘는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거리 전보인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114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사정에 따라 징계범위를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단 사측은 인사징계권을 가지고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 5300조합원을 체계적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어 “5300명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 조합원은 총파업으로 당당히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일 사측의 본부 건물의 폐쇄조치와 관련, 이사장 등 6명을 ‘감금’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