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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전문기관 MRI수가 ‘31만원’과 ‘37만원’안

의료행위정문위, 건정심에 2개안 상정키로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에 대한 수가가 종합전문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복지부의 ‘31만 3524원’과 영상의학회의 ‘37만 2921원’안등 2개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는 30일 회의에서 MRI 급여전환에 따른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해 논의하고 복지부에서 제시한 안과 영생의학회에서 제시한 안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행위정문평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에서 제시한 2개의 안중 *종합전문 31만 3524원’ *종합병원 30만 3860원 *병원 29만 4178원 *의원 23만 6086원으로 하는 안을 건정심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영산의학회에서 제시한 2개의 안중 *종합전문 37만 2921원 *종합병원 36만 1324원 *병원 34만 9726원 *의원 28만 141원 으로하는 안을 건정심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회희에서는 병협에서 제시한 안은 건정심에 체출하지 않기로 해 병원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행위전문의는 이외에도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MRI 급여를 할 경우 막대한 건강보혐재정이 소요되므로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괸계질환, 간질, 척수병증, 뇌염증성 질환 등(2020억원 재정 소요 예상)에 대해 우선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