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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익요원에 의료행위 시킨 의사 면허정지”

서울행정법원, 면허정지 처분 정당…원고 패소 판결

병원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익요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공익근무요원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가 면허정지 48일 처분을 받은 서울 K병원 의사 김모(50)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맡긴 의료행위는 단순 의료보조가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하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병원 구조조정으로 전공의가 부족해 대학에서 한의학, 간호학 등을 전공한 공익요원에게 업무를 돕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처분은 가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의료관련 분야를 전공한 공익근무요원 3명에게 환자 깁스 고정, 상처소독 등을 시킨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