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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38개 병의원-약국, “마약류 취급 위반”

식약청, 위반업소 고발·행정처분…지도·감독 강화

전국 142개 병·의원과 제약회사,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들의 지난해 마약류 관리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지난해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60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8개 업소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의 내용을 보면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작성 133건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재고량과 장부상 차이 43건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31건 *허위장부 기재 20건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11건 *수불대장 미기재 등 불일치 10건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 *시험부적합 4건 *처방전없이 투약 3건 등이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은 마약류 3종과 향정신성의약품 1종의 장부상 재고와 실 재고량이 차이가 나서 적발됐으며,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은 마약을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구 장바오로정신과의원 등은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조제한 혐의로, 충남 성환문화약국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제약업체인 구주제약은 마약인 ‘구주구연산펜타닐주사’를 출고하면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불량품을 출고했으며, 명문제약은 나페인주사 10mg 품목에 대한 발열성 시험을 미실시했다.
 
바이넥스, 한국신약, 녹십자상아, 수도약품, 대화제약, 삼아약품, 일양약품 등은 기한내 허가 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화덕약품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식약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판매했고, 한국파마는 보관검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극동제약은 용출시험부적함 등 시험부적합에 걸렸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마약류 취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