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학교보건법 개인 신상정보 노출 우려”

의협,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제조항 개정 건의

지난달 환자들의 진료정보 노출을 우려해 ‘사생활보호 심포지엄’을 개최한 의협이 최근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 법을 재다시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지난달 열린 '진료정보 및 사생활보호 심포지엄'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3월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따라 학생들이 건강검사를 받을 경우 질병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단체검진을 통해 질병이 발견될 경우 비밀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평소 학생들이 다녀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에서 교등학교에서 3년마다 한번씩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만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바뀐 개정안에 따른 건강검진이 의사 한 두명이 문진표만 보고 하루에 학생 수백명을 검진함으로써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따라서 학교보건법을 재개정해서라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기존 학교 신체검사제도가 건강검사제도로 전환한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