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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소포장, “이르면 하반기 실시 가능”

식약청, 대상·포장규격·방법 마련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

의약품소포장 시행이 빠르면 연구용역이 끝나는 하반기나 늦으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의약품소포장의 대상 및 포장규격, 포장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하반기나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현재 상반기까지 3개월간 우선 품목군 선정 및 가격별, 성분별, 빈도별에 따른 포장 단위와 시행시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 이후 소포장 우선 시행 품목군 선정, 포장단위 결정 등을 고시하고 제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시기는 아직 소포장의무화 법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적이나 대략 9월경에 시행될 것이 유력하지만, 일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품목별 보험급여 상한금액 측면에서 보면 100원 이하 품목이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최소 포장단위가 100정 이하인 경우는 35.3%이고 500정과 1000정인 경우는 52.2%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500정 이상인 52.2%(800여 품목)는 최소 포장 그 자체가 단일 포장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내용고형제를 포함해 시럽제 및 연고제 등 낮은 공급가로 인한 원가부담을 이유로 소포장을 꺼리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