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S/W 외과 3본 등 총 6본이 새로운 검사제 통과 제품으로 적정 판정을 받았고 치과의원의 경우 입원관련 내용이 청구S/W 검사항목에 추가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제2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S/W 검사항목 중 치과분야에 입원청구 관련 검사항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관계자는 “현재까지 치과의원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에 입원관련 검사가 없었지만 최근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이 발견됨에 따라 검사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정 결정을 받은 6본은 제일시스템의 ‘DENTI-PRO’(치과), 사람과컴퓨터의 ‘보건사업정보시스템’(보건), 앱스텍의 ‘Paradigm’(약국), 메디플러스의 ‘Medi e-chart’(의과), 네오소프트뱅크의 ‘NeoChart-ePlus’(의과), 메디컬익스프레스의 ‘DoctorsChart3.0’(의과)이다.
한편 오는 6월 신서식이 적용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인증받기 위해 검사신청이 쇄도해 현재 39본이 적정검사를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