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타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없는 병의원에서 성인/소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자연분만 및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관련 질의회신에서 이 같이 회신하고 질의가 빈발하는 관련 항목들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참조토록 했다.
우선 자연분만의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제1태아는 자연분만하고, 제2태아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경우처럼 다태아 분만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연분만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당해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이 경우 신생아도 같이 전원되는 경우이다.
단 이송사유가 산모가 원하거나 필요에 의한 것과 전원해 합병증을 치료한 후 분만을 실시한 첫 요양기관으로 다시 이동해 치료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동중인 자동차 내 등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후 처치를 위해 내원한 경우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분만을 전제로 입원하여 안전한 분만을 위해 관련 약제투여 및 검사를 받은 경우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없는 병의원에서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경우 *신생아, 미숙아, 저체중출생아는 생후 4주 이내에 재입원하여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다.
단 질병은 있으나 면제대상이 아닌 신생아의 경우 입원처방에 의해 입원이 이뤄진 시점부터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되는 신생아가 전원해 이송된 기간에서 6시간 미만 체류하고 퇴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6시간 미만진료는 입원진료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