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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0/100 규정 등 의료관련 법안 무더기 심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청원·국민건강보험법·모자보건법 등 관심

4월 임시국회 개막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보건복지위는 19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가 이어지며, 20일 법안심의에 들어간다.이번 임시회기 동안 보건복지위가 심의할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총 33개에 달한다.
 
이 중 유시민 열린우리당의원의 청원입법발의 안건인 ‘100/100 수가항목의 요양급여명세서 표시 의무’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의협은 100/100 수가에 대해 완전폐지 입장을 갖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또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산후조리원 설립 자격을 의사 등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발의) 등이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한약사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강기정의원 발의)은 한방의약분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4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




법률명(발의 의원·소속 상임위)

주요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통일외교통상위)

암환자가 품위 지키며 영면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사망 전에 본인이 장기적출에 동의했다면 가족이나 유족이 거부하더라도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명시. 뇌사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 완화. 운전면허증 등국가 증명서에 장기 기증 의사 표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정무위)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법제사법위)

의료광고 금지 내용을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로 구체적으로 명시.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농림해양수산위)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지방공사의료원 임원진에 지역 보건의료인이 추천하는 자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규정. 지방의료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해 공공성 강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 기존 산후조리원은 3년내 개설자를 의료인으로 교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재정경제위)

산후조리시설 신고제로 전환. 설치기준 명시 등 관리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보건복지위)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이 3, 또는 전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에 당하는 금액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

국가가 현역병 입대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범의원·통일외교통상위)

요양급여의 종류에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추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개선등에 관한 청원 (유시민의원·보건복지위)

100/100 수가항목도 요양급여명세서에 표시토록 의무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

국립혈액관리원 신설. 적십자 등 민간혈액관리기관 감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법제사법위)

약국개설권자에 법인 추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보건복지)

한약사회 법적단체화, 한약사 연수교육 의무화.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