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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변재진 장관내정자 부인, 건보료 완납”

복지부 “직장가입자로 정상 납부” 해명자료 배포

변재진 장관내정자 부인이 한국소비자원 근무시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며, 전액 납부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변 장관내정자의 배우자의 소비자원 근무기간인 88년 1월 1일부터 90년 1월 24일까지 보수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월 건보료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월 납부액은 1만3470원(88년 1월~89년 4월), 1만4350원(89년 5월~90년 1월) 이었으며, 88년 7월 및 9월 자료는 보관서류를 찾지 못해 미확인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건보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내정자 부인의 직장가입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88년 당시는 건강보험 제도가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산화가 되지 않아 각 의료보험 조합에서 수기로 자격관리를 했으며, 당시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이 소비자원을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직장의료보험을 관리하던 조합들은 87년부터 93년까지 업무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소비자원을 관리하던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은 92년에 전산화 하면서 용량 부족으로 당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했다”며 “그 결과 내정자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기간의 자료가 현재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존재치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