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및 가전제품 등에 융ㆍ복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와 임신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돔’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가 면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기관 및 의료기업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관련조항 개정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 진단의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료기기법 개정(4월 6일 개정, 7월 7일 시행)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규정하기 위한 조치.
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령이 콘돔이나 휴대폰 등에 융•복합 돼있는 혈당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기술 융ㆍ복합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