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행청구단체에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해 심사청구 하는 병의원의 대표는 대행청구통지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해 심사청구하게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대행청구통지서를 심평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통지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행청구통지서에 그 내역을 기재해 지체 없이 심평원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대행청구단체의 장은 대행청구가 이뤄지기 전에 대행청구단체의 장, 작성자 및 대행청구수수료에 관한 정보(작성자가 단체의 종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 포함)를 심평원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