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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사제 처방률 공개’…뜨거운 감자로 부상

심평원 공개방침 불변에 의료계 반발

주사제 처방률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심평원과 의료계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일 병협, 의협,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사제 적정성평가 결과의 공개여부 및 방법, 대상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눴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주사제 사용이 비록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5~10%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공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이달말까지 한차례 더 마지막 조율을 거친 후 주사제 사용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는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오해로 환자진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풀이하며 공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개범위는 주사제 사용률이 낮은 병원과 의원 등 5천곳 내외에 해당하는 25%를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사제 처방률 T/F팀 안에 따르면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25%의 의료기관을 우선 공개한다는 원칙에서 병원 260여곳, 의원 5000∼6000여곳 정도가 해당되며 의원급의 경우에는 표시과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적정한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우선 긍정적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양호한 기관부터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사제 사용률은 외래 내원 환자를 주사제 처방으로 나눈 값으로, 과거 41%(분기별 평균)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억제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약 29%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4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운영 규정인 제40조(평가결과의 공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