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제조판매회사들은 앞으로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환자의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제품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화이자의 ‘졸로푸트정’, 한국릴리의 ‘프로작’,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팍실CR정’ 등 23개 성분, 208개 품목의 항우울제 복용에 따른 자살위험 경고문구를 기존 소아(2∼11세), 청소년(12∼17세) 뿐 아니라 젊은 성인(18∼24세)까지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이번 조치의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 등 의약 전문인들에게 보내 소아·청소년이나 젊은 성인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초 항우울제를 투여하면 소아, 청소년뿐 아니라 젊은 성인까지 자살충동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제품설명서에 추가하도록 제약업체들에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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