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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도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 실시

복지부 “07~09년 시범평가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

치과의료서비스의 질관리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9일 치과병원 136개소, 수련치과병원 55개소에 대한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치과진료부), 이외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본 평가계획을 확정한 후 2010년부터 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사항으로는 환자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질 향상체계, 의무기록 정보, 야간 및 휴일진료, 기공실관리 등 9대 대분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주기는 정기평가의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정기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 필요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07년도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을 수행하는 ‘치과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