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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의사협회 돈받은 복지부공무원 남편 ‘구속’

의료계의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18일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보건복지부 공무원인 아내에게 로비 명목의 돈을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2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4월과 11월 치의협 산하조직인 치정회로부터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치과의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3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치협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복지부 공무원인 부인에게 로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아 일단 박씨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