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 맡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위탁진료비 심사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전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진료병원을 이용할 때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업무를 현행 보훈병원 위주에서 심평원에 위탁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위탁진료비의 적정성을 유도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국가보훈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초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