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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이등병신분 38개월 복무 너무길다

전공의협, 이달 초 복무단축 입법청원 추진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기간이 38개월간이나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 24개월로 줄여달라는 입법청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1일 훈련기간을 포함, 현재 38개월에 이르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들의 군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 현역 복무 수준인 24개월로 단축시켜달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입법청원서에 공중보건의들과의 형평성과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 군의관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주경 사무총장은 “공중보건의사는 38개월 동안 복무기간을 마치고 난 후 이등병제대를 한다”면서 “장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교와 같은 장기간의 복무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군의관 복무단축 주장이 법무관이나 학사장교 등 타장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물론, 군의관의 복무단축이 공보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보다 ‘의사’라는 특수한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사람의 의사가 제역할을 하려면 최소 10년동안 공부기간에 3년 이상의 군생활 기간이 소요가 된다”면서 “일반 국민수준의 군복무 수행은 당연하지만, 최대한 빨리 사회로 진출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의사로서 공익에 더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복무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