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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침술·굿 무면허 의료행위 민사책임없다?

인천지법, 불법행위 증거없어 항소기각


침술과 굿 등으로 무면허 불법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민사상 무죄의미의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부는 송모씨가 “굿과 침술로 지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자신의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한모(45.무속인)씨와 김모(66.침술업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객관적인 설명이 없이도 무속인과 의뢰인의 정신적, 신비적 영역에 대한 공통적 믿음을 기초로 행해지는 것이 무속에 대한 우리의 전통습속임에 비추어, 피고 한씨가 원고의 지병을 치료하지 못했더라도 굿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 송씨가 피고인 한씨 자신을 속여 굿을 받고 침을 맞으면 지병이 완치된다며 원고를 속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 두 사람이 모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 중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침술치료는 국가로부터 의료행위를 인정받은 의료인들만 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무속행위와 불법 의료행위과 결합돼 있어 이 같이 특이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