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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거주지 이동권 제한은 인권침해”

대공협, 세미나 개최 등 “농특법 개정저지" 총력


공보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농어촌특별법 개정움직임에 대해서 비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6,27일 양일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법제처가 추진 중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 중 공중보건의사들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강력 비판,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공협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 지난 5일 법제처가 고시한 정부 주요 업무계획 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개정안의 일부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는 것.
 
대공협 박창현 회장은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지난 2002년도에 하위법에서 삭제, 원칙적으로 관사지급의 의무가 폐지된 것”이라면서 “사문화된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명분으로 공보의를 지나치게 규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또 “공익근무요원·공익소방근무요원 등 타직역에 대해서는 거주지제한이나 근무지이탈금지 등과 같은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협의회는 법률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관계 기관 등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회 내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공보의 인권침해 요소를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