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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범대위, ‘한약부작용 캠페인’ 수위 강화

“성분처방서 없으면 복용중단도 강행” 요청


한방대책위원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환자들에 대한 한약복용을 중단시켜달라고 협조를 하고 나서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28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최근 “의료인들이 진료 중인 환자들에게 한약복용을 중단시킬 경우 한의사협회가 이를 민·형사 고발을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분간도 못하는 치졸한 짓”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범대위는 “회원들에게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성분을 한의원으로부터 받아오기 전까지는 한약복용을 중단시켜 달라”면서 “만일 민·형사고발을 할 경우 범대위가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를 위해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한약재의 성분이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회원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범대위는 “한의사들은 의료의 변방에서 검증되고 입증되지 않은 채 겨우 명목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면서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책임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주인인 의사들”이라고 역설해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총회에서 의료계의 항생제 남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 이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임을 천명한데다, 한방 감기치료의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한 갈등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