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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병원장 무죄판결에 성명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통해 복지부 행정처분 촉구

진료비를 비급여로 불법징수 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10개 병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기소될 당시 대형병원들이 자행한 불법행위 과정을 살펴볼 때, 병원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료비 징수체계를 병원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병원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소된 병원 중 한 곳은 총 21억원 상당의 금액을 환자들로부터 편취했다”며 “이러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부과에 따른 급여기준과 비급여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병원 직원 한 두 명의 공모로 자행될 수 없고 그러한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병원의 이윤을 극대화 하겠다는 병원계의 천박한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병원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에 기소된 병원들의 과당청구 혐의는 (이미)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관련 법령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환불조치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건강보험 대상환자를 임의비급여로 처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장에 대해 지난 11일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