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일선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에 병의원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영욱 판사는 24일 직업안정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이모(41)씨와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의사의 본분을 벗어나 직업적으로 당직의사를 일선 병의원에 알선해 주고 대가를 취득한 행위는 나쁘지만 응급실 의료인력의 운영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고측 변호사사무실은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외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다만 “집유판결이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 판결문 도착이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의료법 위반 또는 의사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토록 돼 있어 이번 선고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허 존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원장 등은 1998년부터 공중보건의들에게 부산·경남 지역 일반병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며 월 1000~1500만원의 알선비 및 소개비를 챙겨왔다.
김 원장은 최근 이 원장의 빚 1억3000여 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공중보건의 알선행위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