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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회비동결…산고끝 예산통과

24일, 분과위원회서 5시간 논의통해 승인


위임장 제도 폐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의사회 분과토의에서 올해예산이 20억3932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익수)는 지난 2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예·결산, 법령 및 회칙, 정책, 보험 등 4개 분과위별 사안건을 심의, 지난해 20억22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20억3932만원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분과토의에서는 174명의 대의원 중 131명이 참석, 예년보다 20~30명이 더 많은 참석률을 보여 위임장폐지로 우려됐던 정족수 미달사태를  불식시켰다.
 
그러나 최소한 작년 수준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대의원들과 지난해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어 올해에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격렬한 논의끝에 표결을 통해 14 대 6로 최종 동결수준의 예산안이 가결됐다.
 
한편, 이번 분과위원회 토의에서는 예비비사용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져 표결을 통해 통과됐고, '복지법인 의료봉사단 설립 승인 건'은 26일 총회 상정 안건으로 제출했다. 또, 건보수가 개선, 초진과 재진 산정 개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철폐, 진료비 부당 삭감 대책 마련, 100/100 본인부담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한의사와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과 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과 약사의 불법 무면허·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근절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