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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찰,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실태 집중단속

다음달 중순까지 식약청·보건소와 합동 실시

검찰과 식약청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과 식약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마약류의약품 관리실태 점검과 불법유통 차단 등을 위해 전국 지청에 관내 의료기관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 현재 일괄적인으로 점검이 진행중이다.
 
4월 중순까지 식약청, 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병·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사의 마약류 상습투약 진료행위 *유효기간이 경과된 향정의약품 사용 *제약사 등의 향정의약품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의약품 관리대장 허위기재 및 미기재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다.
 
또한 최근 의사가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환자를 시술하다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 조사 강도가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7747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었으며, 이중 의·약사 등 의료인의 숫자가 181명으로 전체의 2.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용으로 인한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많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실제 검찰 측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적발되지 않을 의료기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런 상황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