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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수익성 부대사업 확대 추진

우리당 유필우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준비


그동안 사회복지법인만 참여할 수 있던 노인복지사업에 의료법인도 참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의료법 42조에 의거 의료인들의 양성 등 교육에 관한 사항과 의료 및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돼 있던 의료기관들의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의료재단연합이 주관한 ‘병원의 부대사업허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실 이성만 보좌관은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방안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복지사업,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사설화장터, 장례식장설치운영, 기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수익 사업 등 총 6개부분에 대해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성만 보좌관은 “일부에서는 심지어 돈도 많은 병원이 서비스도 안좋은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의료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 마련에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병원부대사업 확대 방안은 일본내 병원들의 부대사업 허용수준과 비교하면 60%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 아쉽다”면서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명문화시킨 것과 기타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등을 입법안에 관철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 남은우 교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큰 수확임에 틀림없다”며 “이번 입법안 전체의 40~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또 “이번 법안이 발의·통과된다면 의료법인으로 봐서는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경영난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는 그만큼 의미가 매우 큰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