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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석·박사학위 금전거래 검찰에 덜미

전주지검, ‘1인당 5백만~2천만원’학위취득 확인


일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대학교수들에게 금품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주지검은 21일 전주지역의 일부 의사·한의사·치과의사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논문을 쓰지 않은 채 담당 교수들에게 500만에서 2천여만원 씩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전북지역 일부 의대·치대·한의대 대학원에서 최근 5년간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명단과 수업 및 실습 출석부 등을 조사하고, 해당 교수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거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교수 5-6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수수액이 적은 교수와 개원의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및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개원의들은 실습비와 논문 대행비 명목으로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며, 돈을 받은 교수들은 그 돈으로 서울 등 타지역 교수나 대행업체에 의뢰, 논문을 제작해 학위 취득자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논문은 개원의들의 전공과는 대부분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 여러 논문을 짜깁기 한 논문이 상당수, 심지어는 비슷한 자료가 사용돼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논문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학위 불법거래가 묵인돼온 것은 학위를 내세운 과시나 환자의 신뢰를 추구하는 개원의와 실험비 부족에 시달리는 교수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