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자율점검 대상범위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해 운영된다.
서울식약청은 21일 ‘2005년도 자율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업자를 비롯한 마약류 취급자 등 총 139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대상을 확대 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범위 확대는 의약품 등에 대한 자율관리 책임의식을 확산·고취시키고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업소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상·하반기(5월, 9월) 년 2회 자율점검센터를 통해 온라인 보고를 해야 하며, 서울식약청은 자율점검 결과 나타난 자체 문제점을 보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위한 지도·방문할 계획이다.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자율점검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GMP 업소 차등평가관리시스템’에 배점의 20%가 반영돼 보다 내실있는 자율점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식약청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약사 감시 활동을 실시했으나 관내 수입업소가 많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자율점검 확대 정책을 통해 자발적인 관리가 유도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자율점검 대상업소에 대해 민원설명회를 통한 홍보·교육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