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78개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됐던 의료기관 평가가 올해는 200∼500병상 규모의 총 14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환자와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으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구매 전용카드 제조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의료기관 평가를 올해는 200∼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1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적용 대상도 기존의 300병상 이상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의료사고 해결과 정부와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부작용피해구제사업을 의료분쟁조정법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자원의 균형 수급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진료과목간 의료인력 적정화 및 의사국가시험 다단계화 등 면허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평가·조정함으로써 지역간·병상유형별 적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외에 의약품 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심평원내에 설립하고, 의약품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