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기기 포장광고 “구입자 책임아니다”

병협, 식약청에 의료기기법 개정관련 시정 건의

병협은 의료기기의 포장에 기재된 광고내용까지 구입한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물리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8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금지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구매때마다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내용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자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다”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건의에서 의료기기법 제23조(기재 및 광고금지)에서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과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해 기재할 수 없도록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록 한다’는 24조(일반행위 금지) 5항의 벌칙규정 중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의료기기법의 제24조 5항에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수리·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이를 구입·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을 조항이라고 시정을 요청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