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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MRI 등 특수장비 사후관리 일원화 돼야

병협, “대학병원을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요구

병협은 현재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단독으로 수행 중인 특수장비의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을 개정,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장비 사후관리제도를 일원화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복문제 개선을 위해 양규칙에 의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통합할 줄 것도 요청했다.
 
병협은 특히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단독 지정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지나친 권한 위임일 뿐아니라 한 기관에 전국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토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외부업체(인력)에 또다시 위탁하여 장비를 관리함으로써 품질관리검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지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대학병원 중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고, 품질관리검사에서 상위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선정해, 동일 진료권역내 중소병원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결과통지서 및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첨부 제출, 식의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조·수입해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에 의한 품질검사를 제외해 주도록 요구했다.
 
한편, 병협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 후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검사(1년:서류검사, 3년:정밀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친 규제위주의 정책이며, 또한 현재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전혀 활용치 않음으로써 결국, 국가적인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