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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웰빙

소비자 울리는 건기식판매업자 ‘떴다방’ 단속

광주식약청, 특정질병 효과·과대광고 특별단속 실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생침해사범 특별대책’ 일환으로 지난 해 말부터 지난 18일까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한시적인 영업장에서 노인·부녀자 등 노약자를 동원해 식품 등을 판매한 일당을 단속했다.
 
광주식약청은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개 업소 10명을 적발, 검찰송치 2개소 3명, 행정처분 의뢰 1개소 및 2개소 6명을 사법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판매업자들은 유명 의학박사의 건강특별강좌 등이 인쇄된 전단지 등을 배부하고, 주로 관내지역 노약자 등을 모집해,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식품이 특정질병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한편,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2~3배의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과 다르게 관절염·골다공증·혈압·빈혈치료·당뇨·암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관절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불법·판매 *공산품인 ‘바이오워터크린’ 을 무좀, 습진, 아토피성피부질환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판매업자들이 일정기간 영업을 한 후 은밀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 하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의 반품·교환 등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판매행위의 사전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원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