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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상반기 도입추진

복지부 의료법개정…근거주의로 평가방법 모색


날로 발전해가는 의료기술의 수준에 발맞춰 새로운 의료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 가제도'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의료산업 육성 및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법 개정을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평가 제도도입 마련을 위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운영하여 왔다”면서 “위탁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헌검색시스템 및 전문의료인력 등 인적·물적 전문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적인 근거주의에 입각한 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어 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술평가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주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활용해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술적 검토가 선행될 사안인 만큼, 적절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여러 차례 검토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