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06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2005년보다 947억원 늘어난 8956억원(947만명)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149만명에게 1381억원을 반환한다.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은 9만4574원(사업주 4만7287원, 본인 4만7287원)이며, 최고 추가부담액은 2486만4000원, 최고 환급액 1924만600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이다.
복지부는 “2005년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정산대상인원이 57만명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