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심평원의 인증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청구S/W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적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이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공포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청구S/W 인증제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S/W 인증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토록 제한해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및 심사업무의 장애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의 도입내용과 시행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인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 청구권 보호를 위해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협력해 윈-윈을 추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중 개발시 주로 착오가 있는 항목과 최근에 추가된 검사항목과 청구소프웨어의 검사절차와 주요 항목별 사례입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은 공개된 검사항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co.kr)/정보공개자료실/EDI 및 홈페이지 메인화면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검사항목조회에서도 언제나 조회할 수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