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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술한 처방전 마약사범 키운다

가수 J씨 전국 돌며 ‘의료쇼핑’

가수 J(53)씨는 지난해 도내 K병원에서 5차례, S의료원에서 1차례 지병 등을 이유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처방받았다.(본보 지난 9일자 5면 보도) J씨는 병·의원간 네트워크 구성이 안돼 처방전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22개 병의원에서 82차례에 걸쳐 922일치에 달하는 마약류를 확보했다. 물론 이같은 방법은 범죄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J씨처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의료쇼핑'으로 마약류를 손쉽게 손에 넣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전혀 없다. 관리·감독 부실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서는 병·의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지만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진료자료 공유 등을 위해 병·의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병의원간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 호환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시스템 호환 문제를 해결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자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면 보류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시 개인의 병력 및 신상정보가 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꺼린다”고 했다. 비급여항목 단계적 축소 필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받을 경우 처방기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지만 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항목의 경우 병·의원은 처방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기록이 남지 않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해팀장은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측면이 크다”며 “단계적으로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훈 도의사회장은 “의사들이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할 때 언제 처방을 받았는지를 묻는 등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의사 스스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이창환기자(lch7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