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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감기포스터 불법광고로 고발

의료일원화 정부요로건의…의·한대립 본격화될 듯


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제작·배포한 한방포스터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로써 의료일원화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한 의협이 한약부작용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지난 2월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를 의료광고 주체 위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 광고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와 한방간의 논쟁에 대해 “세계적으로 의료가 이원화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한국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생각하면 의료는 반드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8일 청와대를 비롯, 국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요로에 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한편 의협은 불법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 대한개원한의사협회에 대한  고발장을 통해 “의사들은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을 고려하여 임산부에게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아스피린 같은 약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임산부 및 태아에 미칠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의약품을 등급을 두어 분류하고 이에 대한 투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문헌에서도 임산부는 유사 및 태아상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한약을 피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소아의 경우에도 부작용을 우려하여 해열제 사용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투약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 부작용의 결과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아이들 감기치료에 좋으며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진 의협 대변인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한방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내 한의학 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의사들이 한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한방을 포함한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내과의사회와 한의사개원의협의회 간에 발생한 한약부작용 논란은 의협이 공식적으로 가세함으로써 한의사협회도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