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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고가약 처방정보 ‘포털서비스’ 개시

인터넷 조회로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확인

고가약 처방 약제에 대한 약품명, 성분명 등 구체적 정보를 알고싶은 경우 심평원 ‘포털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7일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중 약제적정성평가에서 고가약 처방으로 평가받은 약제에 대한 약품명, 성분명 등 구체적 정보를 ‘포털서비스’로 2월말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고가약 위주 처방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03년부터 요양기관별 고가약처방비중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오고 있으며 평가대상이 되는 고가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가약 분류기준과 분기별 해당 고가약 전체목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심평원은 “그러나 개별병원에서 처방한 약제 중 어느 품목이 고가약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내에서 별도 분석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기관별 고가약 처방목록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가약 정보의 D/B구축 및 포탈서비스로 요양기관은 실제 사용한 분기별 고가약 목록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추가 분석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약제 평가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심평원은 약제평가에 관한 전화문의 등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돼 요양기관 서비스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요양기관이 이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요양기관(명)’으로 회원가입해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의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다.
 
고가약목록 및 평가결과는 홈페이지(www.hira.or.kr), 포탈서비스(요양기관서비스/진행과정확인/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약제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