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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청구S/W 인증제' 6월부터 의무화

심평원, 공급업체 교육실시 및 요양기관 홍보 강화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업무의 지원이관 시행을 완료한 1단계 추진계획에 이어 인증제의 연착륙을 위한 제2단계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7일 지난해 청구 S/W 검사 업무의 지원이관 시행을 완료한 제1단계 추진계획에 이어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의원급 이하 및 약국용 전산청구 S/W검사·인증업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구S/W 인증제 실시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및 요양기관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오는 6월 3일부터 인증된 청구소프트웨어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번 2단계 추진계획의 주요 목적은 “검사기준에 의한 청구 S/W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S/W공급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모든 이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심평원은 “본·지원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청구 S/W공급업체 대상 교육·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요양 기관(의약단체 포함) 대상 홍보의 강화는 물론 각 지원 직원교육을 오는 11일 실시 예정인 S/W공급업체 교육시 포함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구 S/W공급업체교육은 S/W 인증제실시 취지·관련 법규설명과 공개된 S/W 검사항목·보완사항 및 주요검사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요양기관(의약단체 포함) 대상과 중앙 및 시도 의약단체 및 각 지원 관할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홍보분야는 S/W검사제의 시행취지 및 미검사 S/W를 사용할 경우 명세서 접수시 반송 등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문서홍보 2회, TM 실시 홍보를 통한 준비사항 등을 전화로 안내 및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S/W업체의 검사 편의를 위해 7개 지원에서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검사 신청서 접수·검사결과 통보, 프로그램 사후 품질관리 및 프로그램검사 수행 등 S/W검사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현재 검사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