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환자를 시술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는 7일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수원 C병원 원장 이 모씨(50)와 군포 S병원 원장 양 모씨(40)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향정약 관리에 소홀한 의사·약사·제약사대표 등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인 원장 이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진통제로 쓰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03년 7월 23일 마약을 3차례 투약한 날 교통사고 대퇴부 골절 환자를 수술한 수술대장과 진료차트가 발견되는 등 마약 투약 상태에서 수술한 기록을 100여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포 외과의사인 S병원 원장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26차례에 걸쳐 마취유도제로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투약한 마약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강력한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상습 투약할 때 환각 효과가 나타나며 양씨가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은 흥분·착란 등 효과가 나타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양씨는 마약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사를 시켜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의약품관리대장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시술·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보다 못한 병원 내부 직원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 구속된 의사들이 격무와 업무 과중에서 오는 두통 등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안양 S병원 원장 박 모씨(45) 등 의사 20명과 마약류 관리대장을 허위 기재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약사 16명, 마약류 관리대장을 부실 기재한 제약회사 대표 20명 등 56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