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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법발의

김선미 의원 “요양급여비용 계산서발급 실효성 제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미 의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산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4항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제99조에 명시돼 있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선미 의원을 비롯, 이종걸, 조경태, 배기선, 정성호, 서갑원, 박영선, 이성권, 김희정, 노웅래, 김재윤, 김동철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