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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현금영수증 의무화에 세파라치 동원하다니!

개원가, 현금할인 · 브로커 차단 기대… 저가 경쟁 우려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30만원 이상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가 향 후 비급여개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액의 경우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특히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즉, 세파라치제를 도입해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의 시행 대상이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종사자 전반이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30만원 이상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해온 미용성형분야 의 진료과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여 향 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우선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급여에 대한 현금 할인 풍토가 없어져 가격 후려치기, 브로커 투입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없어질 것”기대감과, “외려 사소한 금액차이에 민감하게 돼 각 병원마다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혼재돼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피부와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 모 의원 관계자는 “이미 현금영수증 제도가 의무화까지는 아니라도, 신용카드 결재의 보편화, 연말정산제도 등과 맞물려 어느정도 보편화 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이 비급여개원가에 큰 불편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인해 병원간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유발해 왔던 가격후려치기와 브로커 고용을 통한 환자유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비급여 진료과의 경우 브로커 등을 고용해 환자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 대부분 진료비의 20~30%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를 지불하고, 최고 원가의 40%정도에 달하는 별도의 세금도 물어야 하니 이것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이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도 고액 진료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미용성형의 부과세 도입을 차단하게 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과세 양성화를 도입하기 위해 미용성형수술의 부가세 도입을 주장했는데 오히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동안 대외비였던 병·의원의 현금 매출액이 수면위로 떠오르니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사소한 금액차이에도 민감한 환자들의 심리를 부추겨 병·의원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모 성형외과 관계자는 “환자들은 사실 사소한 금액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 어려운 개원가에서는 30만원 이하로 진료비를 낮춰 지금보다 심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오히려 수가의 하향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또다른 비급여 진료과 관계자는 “현금을 제시하며 진료비 할인을 받길 원했던 환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되니 의사와 환자간의 서먹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어 환자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