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현재 심사중인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중 약사의 자격과 면허관련 조항을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요건을 동시에 개정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제처에서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한 약사법일부개정벌률안을 심사중 약사의 자격과 면허관련 조항(약사법제3조제2항제1호)을 동시에 개정할것을 권고함에 따라 약사회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권고에 대해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약사의 자격과 면허요건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다.(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