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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과醫 장동익 회장 ‘전화협박범’ 잡힐까?

개한협 진정서 4일 제출이어, 장회장도 "오늘접수"


장동익 회장 전화협박 건과 관련, 지난 4일 개원한의사협의회가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5일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협박전화에 대해 증거를 취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혀 협박범 검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지난 4일 장동익 회장의 전화협박 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관할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진정서 제출의 세 가지 이유로 *협박이라는 폭력적 수단에 단호히 대처한다,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한다, *만일 한의사가 범인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 등을 들었다.
 
개한협 최방섭 사무총장은 “지난달 18일 SBS방송 토론 때 사회자가 강동경찰서에서 협박전화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맨트가 나왔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오늘 오후까지도 시점까지도 관할 경찰서에서는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유야 어떻든 협박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한의계의 입장”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누명을 벗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범인이 한의사로 밝혀지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관할 경찰서에 수 차례 신고접수를 시도했다”며 “오늘(4일) 오후에도 접수를 시도했지만, 녹음은 물론 녹취록까지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내일(5일) 중으로 협박전화와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와 정황설명서를 첨부해 수사의뢰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관심은 과연 협박범이 잡힐 수 있을 것인지로 모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협박한 사람의 음성이 녹음된 자료가 제출되면 즉시 수사가 진행된다”면서 “설사 핸드폰이나 집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사용한 경우에도 범인을 검거한 예가 적지 않다”고 말해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