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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요양기관 녹색인증제’ 폐지 추진

제도 실효성 미비…관련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급여 기준과 내역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게 부여되던 ‘녹색인증제’가 폐지된다.
 
복지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한 ‘녹색인증제’를 폐지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심평원장이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 법령 또는 약사관계 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신청에 따라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었다.
 
한편 종전 규정(녹색인증 요양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인증된 요양기관은 종전규정에 의한 심평원장의 인증해지 시까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