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과 내역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게 부여되던 ‘녹색인증제’가 폐지된다.
복지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한 ‘녹색인증제’를 폐지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심평원장이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 법령 또는 약사관계 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신청에 따라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었다.
한편 종전 규정(녹색인증 요양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인증된 요양기관은 종전규정에 의한 심평원장의 인증해지 시까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