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안이 연일 의료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뇨의학과 개원가 현장도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한 가운데, 정말로 개선을 할 것이라면 단순히 위수탁 제도만 손보는 것이 아닌 상대가치제도 등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23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과도한 할인 경쟁에 대한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그 원인으로는 검체검사료가 원가 대비 월등하게 고가로 책정이 돼있다는 점을 꼽았다.
민 부회장은 “검체 검사비가 이미 원가 수준이라면 할인을 할 수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그간 책정됐던 검체검사료가 원가 이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10여년 전 2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 당시 영상·검체 검사는 원가 이상을 보상해주고, 수술·처치·진찰료는 원가 이하로 보장해주는 불균형이 문제로 제기됐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형별 비율 조정’이 등장했다. 그러나 검체검사 수가 인하 문제에 일부 진료과가 반발하며 결론 없이 종료된 바 있다.
민 보험부회장은 이번 개선안이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민 보험부회장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 전면 개편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3차 의료기관 등 상급병원에서는 검체검사를 직접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의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무시하면 의원급과 병원∙상종간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게 된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비뇨의학과는 PCR 검사가 많은데, PCR 검사는 진검 전문의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정부에서 꼭 검체 위수탁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진검 전문의 전담 폐지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 시행 시 보상체계의 동시 작동 ▲손해가 발생한만큼 보상 ▲상대가치 정상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김용우 회장은 “비뇨의학과는 매출이 많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는 검체가 차지하는 매출이 제일 높다”며 “국가는 진료비에 진찰료를 녹여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수익은 다른 과로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비뇨의학과는 레지던트 지원율도 낮은데, 검체 위수탁 제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인력은 부족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비뇨의학과가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리베이트로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가령 1000만원에 대한 상호 정산으로 300만원을 검체 업체에 지불했을 때, 검체 업체에서는 업체가 받은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주고 있으며 나머지 700만원은 병원 이익으로 잡혀 세금을 다 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상호정산을 했던 것은 국가도, 세무서도 다 알고 있다”며 “세금을 내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냐”고 토로했다. 또 “상호정산을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