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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수가 불균형 해소 안되면 계약 불가"

긴급상임이사회서 방침 확정…"의원-약국 빈익빈, 부익부 해소"

의협은 10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단의 적정수가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종별 수가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수가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동네의원과 약국간 적정수가 9%차이 등 종별간 심각한 불균형상태임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수가를 체결하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 수가연구를 용역받아 수행한 김진현 교수(인제의대)는 올해 수가(점당 56.9원) 대비 내년도 요양기관 종별 적정단가는 의원이 58.3원(2.46% 인상), 치과가 57.8원(1.59% 인상), 한의원이 57.3원(0.69% 인상) 등으로 나온 반면 약국과 병원은 각각 53.5원, 55원으로 6.1~3.3%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원은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반면 약국은 수가를 내려야 하지만 예년처럼 단일수가를 체결하면 이런 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의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지만 비록 동일한 잣대로 비교분석한 결과로도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 편차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의원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약국이나 병원의 수가를 내리자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요양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를 전제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방침을 확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그렇다고 단일수가를 수용할 수 없다거나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단과 의약계 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안이 도출되면 된다"고 말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공단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회별 계약을 통해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부에서는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는 협회별 계약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향후 거취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