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폐업 업무 시·군·구로 이양오는 6월부터는 병의원 휴폐업 신고와 개설허가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종전의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공포후 3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새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신고∙감독∙개설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했다.
다만 종합병원 등의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의료보수 등에 관한 사무는 전국단위의 허가기준유지 및 지역간 분포 등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시∙도의 사무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재해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및 의료기관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종사 명령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중위생관리법 *노인복지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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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3